가이드북
1.사전 체크리스트
필요한 물품
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이나 기타 서류(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 위의 관련 서류가 없으면 장례식장, 납골당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정사진 준비
화질이 깨끗하고 밝은 표정의 사진
유언
유언장, 사전장례의향서, 장기기증서 등
부고 알릴 연락처 정리
친지, 지인 등
사망진단서 6통 이상
가족과의 논의 사항
종교식 결정
어떠한 종교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할 것인지 고인 생전 의사에 따른
종교식 결정
종교식 결정
장례식장 선정
상조회사를 이용할 것인지 장례식장에서 바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결정
대한 결정
장법 및 장지 결정
장법(매장, 화장)과 장지 선정(수목장, 납골당, 공원묘지 등)
2.사후 체크리스트
1) 사망신고
- - 신고 시기 : 사망 후 1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시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방문2) 매장 및 화장신고
2) 매장 및 화장신고
- - 신고 시기 : 매장 – 사망 후 1개월 이내 / 화장 – 화장 전
- - 신청 방법 : 시군구/시도/특별자치도 기관 방문
- 온라인신청 (정보24 접속 - 매장·화장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